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 마"…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3-02-14 14:55:40 수정 2023-02-14 14:55:40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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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도 신고 가능

홍기원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신고센터 )’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기원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이 지난해 7 월부터 12 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1,941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73명 (19.2%) 에 달했다.


개정안 시행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기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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