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정부와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 박차”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바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2.12.~2023.3.)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월 최대 14만 8,000원)을 할인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ys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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