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명세서 출원을 통한 기술 보호 전략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발명자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특허출원을 하면 ‘내 발명이 완벽히 보호될 수 있는가?’이다. 이럴 때 '특허는 CCTV와 비슷하다'라고 말해준다. 특허권은 타인의 침해 자체를 완벽히 막아주는 성벽과 같은 존재가 아닌 타인이 침해를 했을 때 이를 증명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특허권 이외에 내 발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 발명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만들어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발명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 기술이 공개되거나 다른 사람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면 더이상 내 영업비밀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특허권은 영업비밀과 반대로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동안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법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제3자가 기술을 유출하거나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특허권을 받은 발명은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특허를 출원하는데 왜 망설이게 되는 것일까?’ 이는 특허출원 상담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서 답이 있을 것이다. 바로 특허출원을 위한 비용이다.
자금적인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 있다. 그러나 특허출원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를 잘 이용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추천하는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내에 특허를 출원하여 내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출원이다. 임시명세서 출원은 2020년에 새롭게 도입된 방식으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임시명세서 출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적인 출원을 말한다. 하지만 임시명세서 출원은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동일한 출원 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허청이 임시명세서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특허법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라는 것이다. 임시명세서 출원을 하면 일반적인 출원과 동일하게 출원한 날부터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발명은 내 발명이다!' 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시명세서 출원은 기술 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특허법에서 정한 출원서식에 따라 작성할 필요 없이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임시명세서 출원은 변리사와 간단한 상담 후 바로 출원이 가능하며, 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임시명세서 출원은 '임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임시명세서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거나, 1년 2개월 내에 보정을 통해 정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명세서 출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1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시간동안 투자 유치, 서비스 론칭 등을 전략적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피봇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규출원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전략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송의석 티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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