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은행권 관리지침 통한 대출 방안 필요”
[앵커]
이른바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은행권에 관리지침을 내려서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거형 오피스텔로 불리는 '아파텔'은 한 때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정할 때 불리한 조건이 유지되면서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오피스텔로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 기간에 상관없이 만기 8년 적용, 여기에 DSR규제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기지 못하는데, 만기가 줄어들면 DSR 비율이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등의 ‘주택’이 최장 40년까지 만기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대출 한도의 차이가 크고, 최근 생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주거형 오피스텔은 세금 납부시 주택으로, 대출을 받을땐 오피스텔로 적용돼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근 고금리와 대출규제에 막혀 당장 중도금을 구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주택법, 건축법 등 법적 문제가 얽혀 국회 논의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은행권에 관리지침 쪽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경우엔 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라 이런 지침을 (정부가)내려줄 필요가 있는거죠."
정부가 은행권에 따로 관리지침을 내리게 되면 당장 법개정의 긴 과정 없이 은행별로 주거형 오피스텔을 주택과 똑같은 대출 방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기준을 개정해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커지고 있는 아파텔 관련 DSR규제 불만을 해결하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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