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임준 군산시장 '금권 선거 혐의' 징역 1년 구형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정모씨 징역 8개월 구형
유선우 전 시의원 벌금 300만원, 김종식 전 도의원 벌금 100만원·추징 400만원 구형
[군산=이인호 기자]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임준 시장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추징금 등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김 의원에게 '선거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전달했고, 강 시장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00만 원을 전달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까지 강임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김 전 의원의 진술, 공범들은 다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등 개입한 정황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지만 전 대표 등이 김 전 의원에게 제안한 이익제공 등은 강임준 시장의 개입 없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금품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는 김종식 전 도의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강임준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22일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과정에서 강임준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고, 선고는 오는 5월11일 오후 2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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