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두번째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앞으로 불법행위 신고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노조의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100일간 중단된 아파트 공사.
건설노조 채용 강요 및 협박 공사방해로 금품갈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현장 불법행위 적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전국 235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항목별 불법행위는 전임비, 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입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 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LH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수사의뢰와 함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건설사가 조종사를 직접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신고 할 시 공공입찰 가점부여, 신고 의무 부가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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