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10일부터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 신청 접수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한난 사장이 단장인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본 제도는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한난은 제도 시행을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 등 제도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대별 검침·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는 지난 3월분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오는 10일부터 5월 말까지이다.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 난방비 등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금은 8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난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공한다.
더불어, 기존의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 장애인·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배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한난은 전년도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에너지 복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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