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채용 기준 천차만별, 인명사고 우려 ... 산림청 채용 규정과 다른 시·군 10 여 곳
강정호 의원 ‘강도 높은 채용기준으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 채용 기준 완화해야’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의회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속초1)는 산불감시원 채용 기준이 천차만별로인명사고가 우려돼 채용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6일 강 의원은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현지시찰 과정에서 산림청 ‘산불감시원 채용 규정’이 시·군별 채용기준과 다름을 확인하고 18개 시·군의 산불감시원 세부 채용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18개 시·군 채용 기준에 따르면 춘천, 강릉, 태백 등 8개 시·군은 체력검정을 제외했으나 나머지 10여 개 시·군은 각각의 체력검정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23년 산불감시원 채용 현황 및 기준[사진=강정호 의원]
산림청은 최근 몇 년간 인명사고로 인해, 뛰기 금지ㆍ순발력ㆍ근력 등 테스트를 금지했다.
하지만 동해시와 횡성군은 시간 단축에 따른 순위별 집계를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
동해시 경우 70세가 넘는 고령자에게 스쿼트 등 고강도 체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진행 했다.
강 의원은 "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림청의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산림청이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확인 됐다"며 "불을 끄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진화대와 다르게 예방 홍보가 주 업무인 감시원에게 과도한 체력시험을 요구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력시험을 보는 도내 9개 시군의 채용기준의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해 인명사고위험성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호 의원은 "향후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강원도형 표준 채용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산림환경국, 산불방지센터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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