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전국 입력 2023-04-11 15:52:07 수정 2023-04-11 15:52:07 김재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연 7,000만원이하 근로자'에서 소득상관없이 '모든 무주택자'로 확대

김승원 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과세연도 기준) 76만4,915명, 2020년 90만8,351명, 2021년 102만82명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었으며, 소득공제액도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251억7,900만원, 2020년 3,996억3,000만원, 2021년 4,52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7,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 하여, 사업주나 7,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