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한계상황 내몰려…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소상공인연합회,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 진행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요구
업종별 소상공인 직접 현장의 목소리 전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8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번째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하는 동안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며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또한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증가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도달한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박업, 음식업, 미용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해 최저임금 관련 업종별 요구사항을 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 중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원장은 “미용실의 보조 스탭은 학교를 막 졸업해 실무가 불가능하고 교육과 수련이 필수인 인력으로, 숙련된 디자이너가 손에서 손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방식으로 국내 미용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최저임금으로 전국의 수많은 미용학과 학생들이 갈 곳을 잃고, 전 세계에 K-미용을 전파해온 우리 미용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제시스템으로 손끝 기술을 전수하는 업종에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일정 수련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해서,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해온 K-미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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