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남 최초 ‘임신축하금’ 지원

전국 입력 2023-04-24 16:38:00 수정 2023-04-24 16:38:00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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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거주 임신부에게 50만원 상당 진주사랑상품권 지원, 임신 20주부터 신청 가능

진주시청사. [사진=진주시]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가 오는 5월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진주시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저출산 및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202311일 이후 신청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617일까지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51일부터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들을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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