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불법되나”…플랫폼 업계 ‘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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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유용하게 쓰였는데요. 이런 비대면 진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다음 달부터 하향 조치 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희미해지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25일)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안건 순서가 뒤로 미뤄지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지난 3년 동안 1300만 명 넘는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고,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운동이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국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아쉬움과 참담함을 느끼고요…”
의료법 개정이 물 건너 가더라도,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업계와 소통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범 사업 관련해선 아무런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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