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면허증 2년여간 약사 행세…불법 약품 판매 적발
전국
입력 2023-05-01 20:52:12
수정 2023-05-01 20:52:12
금용훈 기자
0개
제주 시내 대형약국, 약사 면허증 제대로 확인 안고 채용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에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2 년여 동안 약품을 판매해 오던 약사가 경찰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한 대형약국에서 근무한 40대 가짜 신분의 약사 A씨를 검거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와 약사법 위반의 혐의로 송치했다.
제주시내 대형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 약을 판매하던 A씨는 2020년 위조 복사한 약사 면허증을 약국에 제출하고 취업, 지난 1월까지 2년여 동안 불법으로 약품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이나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약사의 정보를 확인하게 돼 있어, 정보을 확인할 때 약사 자격이 자동으로 알려질 수 있었으나 제주시내 대형약국은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면허 위변조 사실은 보건복지부 '면허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통하여 파악할 수도 있었으나, 대형약국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무자격으로 약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 김한종 장성군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근간"
-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민의 날로 시민과 소통하다
- 인천시의회,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통합돌봄’ 실현 모색
-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 드림’으로 신혼 주거 안정 나선다
- 수원특례시,㈜보령과 민선 8기 22호 투자협약 체결
- 연천군, 수소열차 실증노선 확정…2027년 시험 운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