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3-05-12 12:22:48 수정 2023-05-12 12:22:4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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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현행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시간대, 사고위험, 통행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김승수 의원 “교통사고 위험 증가 없이 교통흐름 개선 및 운전자 불편 최소화 될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11일, 시내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현재 24시간 내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한 속도를 시간대, 사고위험, 통행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부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탄력적으로 속도제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통행량이 적은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설정되는 등 시간대별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과 도로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해왔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24시간 내내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돼 도로 상황 및 시간대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한속도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로 운전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의원은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속도제한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늦은밤·새벽 시간대에도 30km의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라며,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간대, 도로 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속도제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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