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나들이 불법 숙박영업 합동 특별 단속 실시'
충북도, 시군, 경찰 등 합동단속반 구성 특별단속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충북도는 나들이 철인 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시·군의 일반·생활숙박, 외국인도시민박, 농어촌민박 관련 주관 부서와 경찰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내일(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동안 운영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신고 업소)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편법운영)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운영 의심업소 △(행정처분 이력)각 소관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최근(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기타)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등록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봄나들이로 우리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우주로 가는 길 넓히다'…고흥군,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예타 통과
- 김한종 장성군수 "임신·출산 가정 든든한 동반자 될 것"
- 부산 기장군, 히반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 시행
- 해남군의회, 26일 제346회 임시회 개회
- 안양시, 경인교대 유휴부지에 '야구장, 풋살장 조성 착공 '
-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천 어류 집단 폐사 원인 현장 점검'
- 최대호 안양시장 "한-베 정상회담 성공적 마무리"
- 경상원, 찾아가는 정담회…"대형 프랜차이즈와 낙후 상권 격차 해소 절실"
- 해남군 송호해수욕장, 한 달간 피서객 1만8000명 돌파…전년 대비 32% 급증
- 동두천시, 가을 ‘축제 도시’ 변신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우주로 가는 길 넓히다'…고흥군,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예타 통과
- 2김한종 장성군수 "임신·출산 가정 든든한 동반자 될 것"
- 3‘월드메르디앙 더 퍼스트’ 장기민간임대주택 주목…1차 완료 후 2차 모집중
- 4청담해리슨송도병원,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 5"나이 많다고 검진 제외됐는데…" 70세 이상도 '저선량 CT' 한 번에 폐암 발견
- 6부산 기장군, 히반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 시행
- 7더셀랩 ‘펜타스템’, 롯데홈쇼핑 방송으로 소비자와 재회
- 8해남군의회, 26일 제346회 임시회 개회
- 9마이크로 킥보드, ‘2025 815런’ 후원으로 나눔 가치 전해
- 10티움페이, 국내 300여 개 브랜드 제휴 성사…다양한 혜택 제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