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대출 상환유예 추가연장 촉구…“회복기간 고려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오는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 제도의 추가 연장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의견을 16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율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상환유예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연장한 9월 말까지를 끝으로 지원이 종료돼,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나쁨’, 전년동월대비 매출은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4%가 1년 전 대비 부채액이 ‘늘었다’, 89.7%가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과 맞물려 이자비용까지 대폭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올해 1분기 전기료 30%, 가스비37.1%가 인상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이 확정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의견이다.
소공연은 “이런 상황에서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정부에서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에 그쳤다. 소상공인 대다수가 채무 상환 의지를 가지고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소공연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만기연장에 따라 추가 연장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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