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대전 공공기관과 ‘청렴·윤리·인권 실천’…"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17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 및 청렴라이브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대전 지역 6개 공공기관이 모여 만든 청렴한빛네트워크가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를 함께 하는 자리다. 6개의 기관이 이어가며 결의서를 낭독하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각 기관 행사 참여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청렴한빛네트워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결의 대회 이후에는 청렴라이브 교육이 이어졌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쉽게 청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한 공연 형식의 교육이다. 청렴 판소리를 시작으로 청렴특강, 샌드아트 등을 통해 각 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식 강화에 나섰다.

황미애(왼쪽 두 번째) 소진공 상임이사와 최선희(〃 세 번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된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소진공]
한편, 소진공을 비롯한 6개 기관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15~19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선정하고, 공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공단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알리미, 청렴 자가진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 1주년을 맞이하여 대전 6개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청렴한 공직문화에 확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진공은 지속적인 임직원 청렴교육과 청렴정책 확산으로 공공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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