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소송 ‘희비’…디스플레이 ‘완승’·전자 ‘진행’
경제·산업
입력 2025-11-19 17:51:31
수정 2025-11-19 17:51:3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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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中 BOE와 OLED 분쟁 승리
美 ITC “BOE, 삼성 OLED 영업비밀 침해”
“양사 소송 취하…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삼성전자, 특허 리스크 확대…美서 특허 소송 잇달아
美 OLED 특허소송서 1억9000만달러 배상 평결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3년간 이어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양사는 그간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를 둘러싼 특허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의 기술 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특허, 영업비밀 분쟁이 종결된 겁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에서 BOE의 OLED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결국 이번 분쟁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기술 우위를 점치며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경쟁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해 쌍방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미래 사회는 다 특허와 지식 전쟁의 싸움이다. (5분34초)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특허를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할 대목이고…”
반면 삼성전자는 특허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한 특허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9140만 달러(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80건이 넘는 특허소송을 당한 삼성전자.
특허 확대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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