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사업 추진
총 48가구 선정해 맞춤형 설계·공사로 주거환경 개선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가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구·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한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심사해 총 48가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10가구, 남구 10가구, 동구 10가구, 북구 10가구, 울주군 8가구 등이다.
총 2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예비 지원 가구도 상반기 내 추가 선정해 예산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구·군(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문턱을 없애거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는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벽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타일 등을 설치하는 장애물 없는 주거환경 조성과 ▲싱크대 개조, 화장실 보수, 출입문 교체, 감지 센스등 설치, 도배·장판 교체 등의 주거생활 환경개선 사업이 있다.
따라서 화재·가스감지기 및 가스자동차단 밸브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안전 개선 등으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개개인의 거주 및 생활환경,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고 본인의 희망 개선사항을 반영해 구·군별로 설계를 진행한 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불편함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약 2억1500만 원을 투입해 총 47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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