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전국 입력 2023-05-23 13:27:42 수정 2023-05-23 13:27:42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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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단체가입 등 가입 절차 간소화, 공제료 최대 80% 지원

전통시장 화제공제 안내문.[사진 제공=창원시]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상인들이 보다 편하게 가입하고 공제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재공제 관련 절차 개선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화재공제전문상담사와, 구청 경제교통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개별점포별 가입만 가능하던 방식을 상인회 단체가입도 가능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공제지원금 신청서류(보조금신청서 21, 가입증명서 제출생략)를 간소화해 보다 쉽게 상인들이 화재공제를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소진공, 경상남도, 창원시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시는 상인들이 더욱 편하게 화재공제가입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상인들께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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