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제류 농가, 구제역 최대 잠복기 '향후 2주 관건'

전국 입력 2023-05-24 08:32:08 수정 2023-05-24 08:32:08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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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유입 차단 위해 긴급방역 총력

제주도내 우제류 농가의 모습. [사진=제주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제주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가 2개소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2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11건의 구제역이 나타났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O'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결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이고, 10일 이전 해외에서 국내에 유입돼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 긴급예찰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있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축산 밀집단지 등 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기간(2주)과 구제역 최대 잠복기(2주)를 고려했을 때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향후 2주간 농장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우제류 사육 농가는 외부인 및 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해야 하며 근로자 등의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착용한 옷가지에 대한 세탁과 샤워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가축이 사육 중인 농장 내의 축사 공사 등도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자재에 대한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 방문(반입) 전 충분한 소독 후 농장 출입(반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공사 인력·자재 등이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항만에서 1차, 농장 인근 거점소독센터에서 2차, 농장 출입전 3차 소독을 통해 농장주가 문제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출입(반입)을 허용해야 한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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