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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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24 10:59:59
수정 2023-05-24 10:59:59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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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도입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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