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대책 마련
도-국민은행과 업무협약…KB부동산 시세정보, 전세가 비율 공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경상남도가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부동산 시세정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시세정보 데이터를 자동연계 방식으로 수집·가공하고, 구축 중인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아파트·연립 등의 평형별 시세정보와 전세가율을 서비스하는 등 도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공간정보플랫폼은 부동산 공시가격, 거래가격, 시세정보, 통계지표 및 거래 시 주의사항과 피해지원 안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서비스하도록 구축 중이다. 7월부터 대민서비스가 시작된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이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수수료도 70% 지원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3.2 기준 경남 2천5백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그 기간에는 신용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지장이 없도록 했다.
24일 의결된 특별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며 “전세사고 예방을 위해 경남도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하여 객관적인 부동산시세와 전세가율, 전세피해 현황 등을 표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하겠”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당선
- 수성구, 주민참여형 축제 ‘2025 수성못페스티벌’ 성료
- 차규근 의원 "최근 5년 새 한국은행 명절 전 화폐교환, 올해 설날이 가장 많아"
- [백상]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502조 원 투자
- 전남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AI 대전환 선도
- 빛과 감성의 가을밤 ‘2025 힐링필링 포항철길숲야행’ 성료, 8만 명 몰려
- 경주시, '신라의 빛과 흥, 세계와 어우러지다'. . .제52회 신라문화제 개막
- 국회,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영천시가족센터, ‘영천가족사랑축제’ 성황리 개최
- 포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억원·이찬진 긴급회동 "금융행정·감독 전반 쇄신"
- 2카카오뱅크, 펀드 잔고 1조 돌파…"쉽고 편리한 모바일 투자 플랫폼"
- 3DB손해보험, 환경콘서트 '2025 함께 약속 페스티벌' 성료
- 4"친환경 리더 양육"…현대차그룹, ‘2025 해피무브’ 수료식 개최
- 5"신규 트림 S 추가"…현대차, ‘2026 쏘나타 디 엣지’ 출시
- 6신한운용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전체 ETF 중 6개월 수익률 1위
- 7세븐일레븐, ‘세븐셀렉트 오징어얼라이브 매콤볶음면’ 출시
- 8네이버 "컬리N마트, 추석 연휴도 새벽배송"
- 9넥센타이어, 미래형 콘셉트 타이어 2종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
- 10카카오, 농식품부와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 업무협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