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16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전국 입력 2023-06-01 12:46:09 수정 2023-06-01 12:46:09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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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5개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신청·접수
신규 지정 업소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제공

창원특례시,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 이미지.[사진 제공=창원시]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202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16일까지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업소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창원시 소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요식업, ·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업소가 해당된다.

 

다만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착한가격의 메뉴가 2개 미만인 업소인 경우는 지정이 불가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 메뉴 비중, 평균 가격 대비 저렴성, 이용 만족도, 위생·청결 등을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6월 중에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표찰 제작 지원, 종량제봉투 지급,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및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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