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상반기 전기화물차 추가보급’ 추진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울산시는 ‘2023년 상반기 전기화물차’를 추가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지원 대수는 일반 및 우선순위 물량 총 150대이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2005.1.1.이후 출생한 자녀 3명 이상 양육),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미취득),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순이다.
올해 상반기 전기화물차 일반 및 우선순위 보급물량은 340대였으나 미리 소진돼 이번에 추가로 150대를 보급한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 다르며 소형의 경우 최대 1560만 원(국비 1200만 원, 시비 36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화물차 추가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총 2030대(승용 1333대, 화물 690대, 승합 7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
시는 현재까지 1051대(승용 677대, 화물 374대)를 지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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