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에 전화번호 사용됐다면…'서금원'에 이용중지 요청하세요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부업법 시행령(제6조의 5)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 요청하고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서금원 측 설명이다.
불법 대부광고는 정부·공공기관명을 조합하고 ‘서민금융’, ‘햇살론’, ‘정부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는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내용이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조급하게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불법 대부업자가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할 수 있다.
서금원은 신고 내용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이용중지를 요청함으로써 해당 전화번호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재연 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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