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동차세 14억1,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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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14 13:58:39
수정 2023-06-14 13:58:39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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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기간 지나면 가산금 3% 불이익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14,151건, 14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되며, 제1기분은 6월 1일 현재 함평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고지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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