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4만%"...불법사금융은 '요구'를 한다
[앵커]
불법 대부업체들이 점점 더 살인적인 고금리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려 4만%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보고 급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불법사금융업자였고, 연 이자율이 무려 3만8,274%에 달했습니다. 또 상환이 늦어지면 폭행도 당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들도 불법 고금리 장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정식 대부업자로부터 순금 목걸이를 담보로 급전 대출을 받았는데, 6,952%에 육박하는 연 이자와 채권추심에 날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특사경에 검거된 이 사례의 공통점은 '소액급전'을 노린 전형적 방식인데, 문제는 대출금은 작아지고, 금리는 더 살인적인 수치로 가고 있단 점입니다.
최근 부산의 불법 대부업 조직원들은 사회초년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번에 ‘20~50만원 내외’의 소액을 빌려주며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오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정부가 매년 불법사금융을 단속에 나서는데도, 좀처럼 줄지 않데는 피해자도 이미 불법이란 걸 인지한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저신용자 분석을 했는데, 불법사금융업자라는 걸 알고도 돈을 빌린 비율이 77.7%에 달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기 힘든 현실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파고든 셈인데, 이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약 1.96배 늘은 902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담해진 수법은 이제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대부계약 전에 부모, 지인 연락처는 물론 신체 사진까지 이른바 담보로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정상적 '요구'를 벗어난 대부 계약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지나친 요구를 담은 대부계약을 했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불법사금융센터와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 ‘채무자대리인 제도’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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