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수출바우처 사업에 ‘무역보험·보증서비스’ 신설…“안심수출 지원”

경제·산업 입력 2023-07-19 11:00:00 수정 2023-07-19 11:00:00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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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트라]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코트라(KOTRA)가 수출관련 기관들과 안심수출 지원에 나선다.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이 수출활동에 수반되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환율 변동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코트라는 이번 서비스 신설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중진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서비스 지원 논의를 추진해 협력의 결실을 거뒀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보험·보증 항목은 총 5개 서비스이다.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대금을 대신 회수해주는 서비스인 해외채권 회수 대행 서비스’,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변동 보험’, 수출기업이 수출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용도를 보강할 수 있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이 밖에도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포함됐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무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후, 납부한 비용을 수출바우처 발급액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춘우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바우처 서비스 지원체계를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도입된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온라인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바우처 한도 내에서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앞서 언급된 무역보험·보증 서비스를 포함해 해외규격인증, 전시·해외영업, 국제운송, 홍보·광고 등 2,000여 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14대 분야 8,300여 개 수출지원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약 1,600억 원으로, 6,40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바우처를 이용 중이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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