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고용 장벽…최저임금 인상 유감”

경제·산업 입력 2023-07-19 16:08:37 수정 2023-07-19 16:08:37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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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이 52.4% 올라가며 이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는 설며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그 결과 2023년 1월~4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민7,000원, 지불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라고 전했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부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숙박 및 음식점업(세세분류상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은 제외),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제안도 거절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업종별 구분적용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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