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신고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쿠팡은 CJ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쿠팡 측은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뷰티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지속해 거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 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 납품업체들로, 최대 납품처인 올리브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납품 계획을 알린 화장품 업체가 올리브영으로부터 거래 중단, 거래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또 쿠팡에 납품 사실을 알린 B사의 경우 인기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CJ올리브영이 쿠팡을 직접적인 경쟁사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CJ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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