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크, ‘거래 재개 핵심’…"아산공장 양수도 안건 처리 예정"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디아크는 오는 31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아산공장에 대한 영업양수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디아크는 영업양수도 안건은 특별결의사항이지만 최대주주 등 지분(40.56%)을 고려할 때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도인 카나리아바이오엠 측은 앞서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안건을 승인 완료했다.
계약 성사 여부는 카나리아바이오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디아크 측은 카나리아바이오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규모가 영업양수도 완료를 위한 부담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각 사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사전 반대의사 표시를 통해 회사가 확인한 금액이 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이대로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확정된다면 영업양수도 계약은 해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디아크는 현재 거래 재개를 위한 거래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디아크의 거래 재개와 관련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
디아크 관계자는 “아산공장 영업양수도는 거래소 판단에 중요 사항으로 최종 성사여부가 거래 재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카나리아바이오엠 관계자는 “주총 전 사전반대 표시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예상금액이 1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무적 부담감에 따른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거래 성사 시 양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은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며 디아크의 주식매수청구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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