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투기적 거래 차단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늘자로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이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박균택 의원, 시민과 소통강화 '광산 동네한바퀴' 민생탐방 '눈길'
- 전남도, 독특한 매력 지닌 이색 회의장소 ‘유니크베뉴’ 공모 나서
- 광주 명품 특산물 ‘무등산 수박’, 옛 명성 되찾는다
- 기장군민축구단, 올해 K4리그 첫 데뷔전서 아쉬운 패배
- 김정오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특보, 담양군수 재선거 출마 행보 본격화
- 광주 북구,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 강기정 시장, 주한 일본대사와 우호협력 논의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청소년 복합체육시설’조성 제안
- 함평군‧전남도‧(주)동우, 67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담양군수 재선거 유력후보 A씨…경선불복 ‘10년 후보 무자격’ 당헌에 발목잡히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국토부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추가 인상"
- 2쿠팡, 우수 PB 중소협력사 시상식 개최
- 3챗GPT 국내 주간이용자 200만 넘겨
- 4기재1차관, 26∼27일 G20회의 참석…경제협력 논의
- 5박균택 의원, 시민과 소통강화 '광산 동네한바퀴' 민생탐방 '눈길'
- 6전남도, 독특한 매력 지닌 이색 회의장소 ‘유니크베뉴’ 공모 나서
- 7광주 명품 특산물 ‘무등산 수박’, 옛 명성 되찾는다
- 8대한상의 "국민 55% 미장 선호...기업 혁신성 때문"
- 9기장군민축구단, 올해 K4리그 첫 데뷔전서 아쉬운 패배
- 10김정오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특보, 담양군수 재선거 출마 행보 본격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