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셀스탠다드 ‘피스’, 금융위원회 사업재편 승인…“STO 표준 플랫폼으로 거듭”
“연내 투자계약증권 발행 위한 증권신고서 준비 박차”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STO 기반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증선위는 ‘피스’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에 대해 제재 면제 조치를 통한 사업재편을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이번 사업재편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연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로 그동안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정형적 증권만 발행·유통돼 왔으나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조각투자’ 산업이 활성화되며 금융권 안팎에서 그 필요성이 빠르게 대두됐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이번 사업재편 승인을 위해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금융기관에 투자자 예치금 예치 또는 신탁 ▲합리적 분쟁처리 절차 ▲투자자 보호기금 ▲투자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재편 승인과 더불어 투자자 중심의 사업구조로 체질을 변화시킨 바이셀스탠다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존 미술품과 명품 등 희소성 높은 소형 현물뿐 아니라 한우, IP(저작권) 등 투자계약증권으로 취급 가능한 다양한 자산들로 투자 대상을 확대시켜 디지털자산운용 플랫폼으로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밝혀졌다.
신범준 대표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투자자 보호관련 보완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제재조치 면제를 받았다”라며 “현재 성업중인 미술품이나 명품, 한우 등 조각투자로 취급되는 대부분의 자산들도 분명 매력적인 ‘좋은상품’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말처럼 한 가지 상품만을 취급하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상승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선 헤징(위험해소)이 어렵다. 피스가 단일 상품만을 취급하는 버티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피스는 현재 명품, 미술품, 한우, 부동산, 저작권 등으로 산재돼 있는 서비스들을 ‘피스’를 통해 수렴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한 가지 상품만을 취급하는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소비와 금융이 연결된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선도적 기업으로 최근 NH투자증권, KDB인프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과 함께 STO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신 대표는 “300조원 조각투자 시장 개막을 앞두고 증권가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스는 다른 기업들과 소모적인 경쟁을 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현물 조각투자를 넘어 ‘제대로 된 길을 먼저 만들어 나간다’는 자세로 ‘피스’를 STO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스탁키퍼(서비스명 뱅카우), 테사(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 제재 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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