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로 852명에 3534억 피해…광주 S건설 대표 구속

전국 입력 2023-09-27 13:46:40 수정 2023-09-27 13:46:40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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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양 고수익 약속하고 투자자 횡령·탈세 보강수사

광주경찰청

[광주=김준원 기자] 광주경찰청이 피해자 852명으로부터 3,534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S건설 대표를 유사수신·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대표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건물의 부동산 신축사업비 모집 등 명목으로 원금과 연 28~47%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3,534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하고 22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대표 A씨는 광주시 남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창원, 전주, 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후, 향후 진행될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는 지역 센터별로 영업직원을 고용하여 직급별 지급수당을 설계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 유치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534억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한 것으로 밝혀졌고, 투자금 대비 약 94.9%를 투자금 돌려막기 및 모집 비용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 852명을 확인하고 그룹 본사 및 각 센터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탈세, 범행 가담 직원들의 추가 공모 여부 등 대해 보강 수사 중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유사수신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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