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원'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에 맡겨야

증권·금융 입력 2023-10-10 13:54:09 수정 2023-10-10 13:54:09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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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자산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지역 신용협동조합은 앞으로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은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자산 1,000억원  이상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는 선관위에 재량에 맞도록 위탁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올 7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의무화 기준을 짖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을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지역을 구체화 했다. 


이와함께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보장을 하는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협은 앞으로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서 선관위 의무위탁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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