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리특위, 장경호 의원 징계 '공개사과' 의결

전국 입력 2023-10-14 11:05:57 수정 2023-10-14 11:05:57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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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 배우자 업체, 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 체결 납품 '논란'

13일 전북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장경호 의원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 건을 결정했다. [사진=시의회]

[익산=이인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을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체육회에 단복을 납품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경고’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누구보다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윤리심사자문위 징계 결정인 ‘경고’보다 높은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이날 윤리특위를 개최하고 장 의원의 징계 건을 최종 심의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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