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폐지 불발…분양권만 팔면 뭐하나

[앵커]
연말까지 서울에서 일부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분양권 거래의 쌍을 이루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져도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7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1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 분양 했던 단지들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건데 먼저, 중랑구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12월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 ,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분양권 매매도 가능해집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분양권 거래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미 일부 아파트의 조합 입주권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 7월 20일 19억655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평형 분양가보다 6억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청약 당시 전용 84㎡ 일반 분양가는 12억3,600만원~13억2,04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전매제한과 짝을 이루는 실거주의무해제 방안은 여야의 이견이 커 10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분양권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인터뷰]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실거주 관련 규제가 해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전매제한을 풀어준 것에 대한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거주의무가 빠르게 해소돼야 분양권 거래가 증가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매제한이 풀려 분양권은 거래할수 있어도, 분양권 매매 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수 있어 전매제한 완화의 의미가 사실상 퇴색되는겁니다.
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12월 중엔 실거주 의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야가 오랜시간 평행선을 달린 탓에 내년 총선 전까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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