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경쟁·은행채 발행 확대 우려에…은행 LCR규제 내년까지 유지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 95% 수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채 발행도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날 안건으로 나온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발행한 금융권 자금확보 경쟁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올해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함께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여차례 금융권과 소통을 통해 4분기 이후 급격한 자금이동 발생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런 논의를 통해 금융권 자금확보 경쟁 우려가 많이 완화됐음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이 언제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먼저 올해말 100% 상향 예정이던 LCR 비율은 내년 6월까지 현행 95%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금수요로 은행채 발행을 크게 늘리거나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하는 등 수신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LCR은 은행이 급격한 현금유출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비중을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금융위는 100%에서 85%까지 낮췄고 이후 단게적으로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고 최종 정상화 개시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 했던 은행채는 각 은행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했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크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에 대해서는 12월 납입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퇴직연금 감독규정'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퇴직연금 시장의급격한 자금 이동 우려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지나친 고금리상품 제시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로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적정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안정차원에서 금융권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 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과도한 외형 경쟁을 자제하고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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