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완료...공공복리 확대 동참

경제·산업 입력 2023-11-15 14:54:01 수정 2023-11-15 14:54:01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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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기관 곳에 설치…기존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박성효 이사장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되도록 운영”

14일 소진공 대전 본부에 설치 완료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4일, 대전중구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신고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공단 본부가 위치한 대림빌딩 3층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 정보제공’앱에서 소진공 보유 자동심장충격기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시 환자의 심장 상태를 분석하고 전기충격으로 환자가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로, 실제 환자 발생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정지 발생 4분 이내 신속하게 사용할 경우 80%까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소진공은 의무설치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인근 유동인구, 시설특성, 장비 관리기준을 고려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진공은 자체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여 교육, 점검, 관리 등 의무설치기관의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증가하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설치와 관리, 사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공단 임직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대전동부소방서와 협력하여 매월 응급처치교육(CPR, AED 사용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22년~’23년 공단 본부기준 318명(84%)의 직원이 응급처치교육을 이수 완료하는 등 직원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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