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원…수천억 과징금 피해
경제·산업
입력 2023-12-07 20:34:55
수정 2023-12-07 20:34:55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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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의 경쟁자 행사 참여를 막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팔아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당초 당초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등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것을 납품업체에 강요했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차액은 돌려주지 않아 8억원 상당의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시장지배자적 사업자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화장품 소매 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성장·쇠락하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다만, CJ올리브영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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