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해 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부실 평가…감사원 적발

전국 입력 2023-12-18 08:35:15 수정 2023-12-18 08:35:15 김준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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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부당 업무처리 '징계 문책'
142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 평가,139개(97.8%)나 오류

전라남도 청사 전경. [사진=김준원 기자]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실 감독 등 부당 업무처리한 부분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돼 징계 문책 등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평가 오류로 적지않은 하천 정비사업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비효율적 사업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 관련한 감사 결과, 전남도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부실 감독’으로 지난달 15일 ▲통보·권고 ▲징계문책 ▲주의 등을 받았다.


50%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지방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연도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비해야 한다.


이에 전남도는 2020년 5월 6일 ○○ 등 2개 업체 컨소시엄과 ‘전라남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하 ‘MP 수립용역’이라 함)을 4억3,500만 원에 계약 체결한 후 용역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 등을 거쳐 2021년 8월 준공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남도가 용역성과물을 적정하게 완성했는지 지난 4월17~5월4일까지 감사한 결과 부실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를 무시하고 준공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용역감독관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토 하기 위해 감독하고,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해 검사토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용역성과물이 계약서·설계서·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해 적정치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대도 전남도 도민안전실 ○○과 ○○팀은 2021년 1월25일부터 1년간 MP 수립용역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7월 30일까지 모 컨소시엄으로부터 MP 수립용역 준공계 및 용역성과물을 제출받았다. 해당 용역은 전남도 관내 554개소 하천에 대해 재해 등 위험성이 있어 하천정비가 시급한 하천과 시·군 건의 등을 종합해 영암군 학산천 등 142개 지방하천(157개 지구, 사업비 약 3.6조 원)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한 것이다.


평가결과 1순위(영암군 학산천)부터 100순위(보성군 회천천)까지 하천에 대해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0개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중기 투자계획(113개 지구, 사업비 약 2.8조 원)과 2031년 이후 추진하는 장기 투자계획(42개 하천 44개 지구, 사업비 약 0.8조 원)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용역감독관은 용역성과물이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해당 용역 감독자는 단순 비교·검토도 하지 않고 2021년 8월2일 용역 성과물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됐다는 내용의 용역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준공 검사자인 전남도 도민안전실 담당책임자는 과업지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당시의 준공검사조서에 결재하고 해당 용역을 준공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지방하천 종합정비 계획 투자 우선 순위도 임의대로 정해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투자 우선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곡성군 뇌죽천의 경우 당초 투자우선순위가 11위었으나 재산정 결과 128위로 확인됐다.

이밖에 사업대상지 142개 하천 중 담양군 영산강 등 3개 하천을 제외한 139개 하천의 투자우선순위가 변동(97.8%)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투자우선순위 100위 이하로 평가돼 2030년 이후에 추진될 사업 가운데 곡성군 뇌죽천[11위→128위(재산정), 사업비 266억4200만 원], 나주시 남평천[12위→113위(재산정), 사업비 88억3500만 원], 고흥군 운대천[35위→131위(재산정), 사업비 68억6000만 원] 등 3개 하천도 이미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평가 오류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5월까지 투자우선순위 39위인 영광군 구암천까지 하천정비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구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는 402억5200만 원, 구암천 등 39개 사업에 총 9,863여 억 원을 투입했다. 


오히려 해당 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해 중기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화순군 청풍천 등 18개 하천의 경우 평가 오류로 해당 하천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2031년 이후로 밀려 나 있다.


이같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투자우선순위 등 용역성과물의 부실 작성으로 하천정비가 시급한 하천이 중기 투자계획에서 후 순위로 밀리거나 누락되는 등 하천범람 등의 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경제성 평가 시 보성군 칠동천 등 59개 하천의 경우 하천정비계획의 사업지구별 비용편익비를 가중 평균 산출한 것은 발주처 협의 결정 및 수자원위원회 심의 시 확정한 사항이므로 오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영산섬진강권역 홍수위험지도 제작' 용역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는 GIS 기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5m×5m 수치표고모델(DEM)12)을 이용, GIS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1/5,000 수치지도를 사용 분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다"면서 전남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은 해당 용역 사업의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전남도는 업무처리 담당자에 대해 타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징계문책 처리했고, 도민안전실 담당과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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