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카카오모빌리티에 35억 과징금 최종 결정
금융·증권
입력 2024-11-27 17:17:02
수정 2024-11-27 17:17:02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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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류긍선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총 2명에게는 과징금 약 7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7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260만원 규모 과징금, 대표이사 등 2명에 6억9,240만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중징계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순액법으로 계산했어야 할 매출을 총액으로 계산한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KMS를 통해 택시기사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이런 계약구조를 바탕으로 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총액법으로 처리했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쟁점을 꼽혔던 공모가 극대화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금감원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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