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집에서 명품가방·귀금속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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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18 16:40:25
수정 2023-12-18 16:40:25
박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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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129점 압류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을 사전조사‧선정해 이뤄졌다.
김제와 남원, 전주, 군산, 익산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이 체납한 액수는 모두 3억 7,900만원.
전북도는 현금 1,4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100점, 명품가방 15개, 양주 14병을 압류했다.
압류한 물품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중지를 통한 경제 회생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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