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내부 인권경영규정 개정

전국 입력 2023-12-19 14:58:06 수정 2023-12-19 14:58:06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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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인권침해 사전 예방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실천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 규정인 인권경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인권경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경영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했다.


공사 내부직원 외 협력회사 직원의 인권 보호와 노동권 존중, 균등대우, 환경보호,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등 협력회사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력회사의 공정거래와 상생발전 등에 관한 인권경영헌장을 보완했다. 인권보호 서약서의 내용도 개선함으로써 인권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공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간 화해, 조정 등에 기반한 비사법적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의 경영이념으로 삼아 지속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약속해 지역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5월 부산시 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권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 직원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인권경영관련 정책교류와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이행하고 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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