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정상화 절차 본격 시작

증권·금융 입력 2024-01-12 19:16:48 수정 2024-01-12 19:16:48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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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영건설 채권단이 오늘(12)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이제 채권단으로부터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지 험난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여러 과정을 김도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가장 먼저 어제까지 진행된 모든 금융권의 대출과 채권에 대한 상환이 유예됩니다.

 

이어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첫 순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입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을 지정해 석 달간 실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보증과 무보증 부채 규모를 파악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태영건설이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가능한지 능력도 함께 평가 받는데, 우발부채나 규모에 따라 워크아웃 중단이나 법정관리로도 방향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추가 부실 여부가 태영건설의 청산과 존속을 결정할 수 있는 최대 변수인 셈입니다.

 

태영건설이 존속가능 기업으로 평가받는다면 본격적인 '기업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선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도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채권단이 태영건설에 뼈를 깎는 자구계획안을 요구해 온 걸 감안하면 기업개선계획 최종 통과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단은 오는 411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워크아웃 개시와 함께 전국에 흩어진 100여 개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사업 평가도 진행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로 PF대주단이 구성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분양이 완료된 주택사업장 등은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주단으로부터 실행가능한 사업인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에 따라 조기 착공 추진도 가능해지지만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면 PF사업장과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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