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말마다 ‘오픈’… 단통법도 ‘역사 속으로’

경제·산업 입력 2024-01-23 07:00:00 수정 2024-01-23 07:00:00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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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8일, 서울경제TV는 경제라이브를 통해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했던 단말기유통법 폐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세 가지 규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일명 단통법이라 불리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서정가제가 주요 논의 주제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는 평일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과 새벽시간에 금지됐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기로 논의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일부 사용자만 과도하게 받던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한 법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게 한단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점 간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전자출판물인 웹툰과 웹소설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에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할인율을 유연하게 정하도록 논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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