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불법 승계’ 모두 무죄…“범죄 증명 없어”

경제·산업 입력 2024-02-06 07:00:00 수정 2024-02-06 07:00:00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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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배임 등 모두 무죄”
검찰 기소후 3년 5개월만…法 “범죄증명 없다”
최지성·장충기 등 피고 13명 모두 무죄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지성, 장충기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혜림 기잡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grace_rim@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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