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낸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경제·산업 입력 2024-02-28 11:46:48 수정 2024-02-28 11:46:48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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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DB]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서울시가 작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작년 4월 검단신도시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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