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홍콩ELS 최대 100%배상…은행 "내부 검토 중"

증권·금융 입력 2024-03-11 17:47:40 수정 2024-03-11 17:47:40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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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H지수 ELS의 자세한 내용과, 이번 배상안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취재기자와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기자]

네, 은행연합회입니다.


[앵커]

먼저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ELS 분쟁 조정 기준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 기준을 보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별로 기본적인 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비율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은 20~40% 사이입니다.


개별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인지에 대한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당 권유 3가지 항목으로 나눠지고, 각 항목에 대한 위반한 정도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20~40% 사이로 달라집니다.
 

여기에 판매사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산 되는데, 온라인 가입의 경우 은행은 5%p , 증권사는 3%p 각각 가산 됩니다.


여기에, 투자 사례별로 최대 45%p까지 배상 비율이 가산 되거나 차감 됩니다.


배상 비율 가산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예금이나 적금 등 원금 보장 상품에 가입하려고 판매사를 방문했다면 10%p, 고령자나 은퇴자, 주부 등의 경우 5~15%p, ELS 첫 투자자라면 5%p, 판매사의 자료 유지나 관리 부실의 경우 5~10%p 가산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에 서명을 누락하거나,모니터링 콜을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 투자자가 비영리 공익 법인일 경우도 5%p 가산 됩니다.


반대로, ELS 투자 경험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경우 배상 비율은 차감 됩니다.


차감 요소인 ELS 가입 횟수가 21회~30회이면 -2%p, 31회~40회 -5%p, 41회~50회 -7%p, 51회 이상 -10%p 차감 됩니다.


ELS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정도를 고려할 때는 과거 투자에서 지연 상환이나 낙인, 손실 등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5%p~-15%p 추가 차감 됩니다.


또, ELS 가입 금액에 따른 차감 기준은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5%p,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7%p, 2억원 초과 -10%p입니다.


전체 기준에서 고려되지 않은 요인 등은 기타 조정을 통해 10%p 배상 비율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사는 자율적 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가입자에 따라 배상 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요. 금감원이 차등적 배상 비율을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개별 투자자 배상 비율은 조정 기준안 토대로 산정 됩니다.


금감원이 본 불완전 판매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무리한 실적 경쟁 조작과 고객 투자 성향 고려 소홀, 영업점 단위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기존 대규모 분쟁 사례 등을 참고했지만, ELS 사태와 상품의 특수성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번 배상 비율 기준에 대해 과거 DLF 사태 당시 배상 비율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배상 비율이 40~80%였던 DLF와 비교하면, 단순 비율은 0~100%로 확대됐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된 만큼, 평균 배상 비율은 DLF 당시 50~60%보다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금감원 발표 이후 은행권도 조정안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주부터 은행권은 금감원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판매사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는 주말에도 당국의 발표에 대응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일단 취재를 해본 결과 상당수 은행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기준안을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에 나아가,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을지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사회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있어 은행별 공식 입장을 내놓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투자자 등 고객들의 배상 여부에 대한 질문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너무 길게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앵커]

은행연합회에도 오늘(11일)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이번 배상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네, 오늘(11일) 오후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ELS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금감원 발표가 시장과 소비자, 당국과의 소통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며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조용병 / 은행연합회장

" 오늘이 첫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공통적 사항이 있고 개별적 사항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국과 은행이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은행별 ELS 판매 규모와 불완전판매 인정 규모의 차이가 있는 점, 배상안에 대한 내부적 의견이 모두 다른 점 등을 감안해 발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향후 논의될 은행에서 판매할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으로 나서, 제도적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11일) 금감원이 최종 배상안을 발표를 했고, 은행들은 배상 시점 논의 등 여러 절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금감원은 일단 다음 달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사실 조사와 검토 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후 조정 결정 통보 후 수락 여부에 따라 조정 성립이 결정됩니다.


금감원은 통상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분쟁 조정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은행들의 이견이 상당할 수 있어, 장기간 분쟁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영상취재 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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